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의 공식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아 변호사는 슈가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상 만취 수준이다. 역대 음주운전으로 물의 빚은 사람 중 최고수치가 아닐까"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정 변호사는 슈가 측이 음주운전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가 몰았던 기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당초 슈가의 소속사는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했는데, 경찰은 슈가가 탄 것이 전동스쿠터라고 본다"며 "추후에 슈가 측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가 다르게 분류돼 처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하면 10만원 범칙금에 그치지만 전동스쿠터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동한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당초 소속사는 500m 정도를 이동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로 본 결과 차도 기준으로 1.5㎞에 이르는 거리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인 슈가에게 병무청·복무기관 차원에서의 별도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 근무시간 중 문란행위의 범위 등 사회복무요원 벌칙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으로, 근무시간 외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현재 경찰은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또 그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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