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행·폐지·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다. 금투세와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을 정리했다.
8월 정치권에서는 내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논쟁이 뜨겁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대로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이중과세 논란 일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마치고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며 "증권거래세를 고려했을 때 금투세가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개미 투자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증권거래세의 75%는 개인이 냈다"고 했다.
금투세 시행 법안이 통과될 당시 여야는 증권거래세 완화를 전제로 합의했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도 무조건 냈던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올해 0.18%까지 낮췄다. 내년에는 0.15%까지 낮아진다. 0.15%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거래세는 폐지된 것이라고 진 정책위의장은 주장한다. 하지만 증권 거래 과정에서 농특세를 걷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여전하고, 0.15%가 남아있는 한 이중과세 논란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편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에 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폐지 법안을 내면서도 증권거래세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가지 세금이 모두 걷히지 않아도 괜찮을까.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어느 쪽이 부자 감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사모펀드"라며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되는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 세율이 27.5%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7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한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말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250만원 이상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투자 수익을 10%로 가정하면 5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5억원을 현금으로 투자할 만큼 '부자'여야 하므로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고, 한 대표는 이에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 환매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라고 설명한 것이다.
다만, 사모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받는 이익분배금(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어서 금투세가 시행돼도 경우에 따라 49.5%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아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사모펀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사모펀드라고 해서 위험 감수 없이 매년 배당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당이 아니라 투자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모펀드에 49.5%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뜻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은?
한 대표는 7일 금투세 도입을 우려하며 "대형 악재가 되는 이벤트는 주가에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동한다. 대개 6개월 이전부터 영향력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금투세 폐지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데에 굉장히 상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에 도움을 준다고 분석한다.
금투세 폐지 반대론자는 '과도한 공포감'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큰손'이 국장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에 "기관 투자자는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내고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금투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에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퍼펙트스톰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출렁이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미세 조정이 필요한 정도"라고 강조했다.
도입은 언제?
금투세 도입 시기를 놓고는 민주당 의원이 유예에 찬성하기도 했고, 국민의힘 의원이 도입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현재 일반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에는 시장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금투세 시행보다 '주주보호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금투세를 폐기하는 게 조세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이익이 실현되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왜 안 하나?
한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통 이재명 전 대표와 격을 맞추기도 하는데, 민생 앞에서 격을 맞추는 건 큰 의미가 없어서 토론회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니 민주당이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 민주당은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면 전환용 토론회 제안에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안도 안 내놓고 있다"며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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