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절하자 전처 집에 불지른 60대 男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 징역 5년 선고

충북 괴산군에서 한 60대 남성이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이혼한 배우자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가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화재 [사진출처 =연합뉴스]

화재 [사진출처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전처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자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절감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전에도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등을 망가뜨리려고 한 것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택 유일한 출입구인 현관문 근처에 불을 지른 점, 피해자가 신체적 결함이 있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한 점, 범행 이후 화재 신고를 하거나 진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언급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0대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전북 군산시 지곡동의 한 원룸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전처 B씨와 B씨의 남자 친구 C씨의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초 B씨와 이혼한 이 남성은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로 둔기를 챙겨 B씨 자택으로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20대 남성인 D씨는 지난달 12일 가정폭력 상해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해자이자 전처인 E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처 D씨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받던 도중 E씨의 증언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