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불가?" 가압류된 채 청약 '래미안 원펜타스' 수분양자 혼란 예상

은행권 "가압류 상태서 원칙상 대출 불가"
'급전세' 늘어 반포 일대 전세가 하락 가능성도

오는 7일 청약 당첨자 발표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가압류 상태에서 일반분양을 진행해 대출 불가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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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 업계와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 207억8600만원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 조합은 이틀 뒤 시작된 입주자 모집공고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청약을 진행했다. 일반분양 292가구 모집에 13만4047명이 신청하면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은 당초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공사비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변경했다. 이에 대우건설이 피해액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토지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6월 가압류를 인용했다.

조합이 가압류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대출 불가 가능성이 있다. 해당 단지는 아직 미등기 상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향후 등기가 나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집단대출(잔금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압류된 아파트의 경우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압류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현금 동원 능력이 없는 당첨자는 전세입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잔금 압박에 시세보다 저렴한 ‘급전세’를 내놓는 사례가 많아지면 이 일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가압류에 따른 청약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등기가 되는 부동산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저당권을 말소해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초구청이 이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할 당시 가압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청약 취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 검토를 위해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일반분양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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