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및 사망 등 21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신설했으며,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3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3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4000만원) 항목의 보장액을 증액해서 가입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성낙인 군수는 “군민 안전 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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