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결제대행업체(PG사)의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결제 취소가 본격화 되면서 이르면 1일 부터 순차적으로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원본보기 아이콘티메프 사태 파장이 인터파크커머스·AK몰 등 다른 계열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동종업계를 대상으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한데 있다고 보고, 향후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관할하는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나누는데 거래에 관한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만 부여한다. 현행법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의 결제대금 관리나 정산 주기 단축 등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다.
공정위는 "유사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오픈마켓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 판매대금 관리방식 등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입점판매업체·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