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에 팔린 동교동 DJ사저…김홍걸 "거액 상속세 때문"

매입자들, 공간 일부 보존해 유품 전시 계획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100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는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이 이달 초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박모씨 등 3명으로 이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이었다. 매입자 3인은 6 대 2 대 2의 비율로 지분을 공동 소유했고,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잡혀 사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자 세 사람의 주소는 동일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과 고 이희호 여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과 고 이희호 여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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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어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고인의 유품을 전시해 주시기로 약속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DJ 기념관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김 전 의원은 2020년 강남 아파트 20대 차남 증여 논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지난해 7월 복당했다. 하지만 같은 달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공개에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에 2억6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히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됐다.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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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61년 입주하고부터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다.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왔다. 군사독재 시절엔 55차례나 이곳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교동에서 지내오던 고(故)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졌다.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가 누락되는 등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다 2020년 6월 이 여사의 2주기에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해 분쟁이 일단락된 바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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