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며 B 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설명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B 교사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는 B 교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B 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위원 만장일치로 A 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모두 11명으로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올해 고발한 사례는 모두 4건이다. 앞선 3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고 학생이 고발된 것은 A군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17일 검찰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지법 제5-3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에게 징역 5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해 불법 촬영을 했고, 영상물 일부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1심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C씨는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성년인 D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C씨는 "잘못된 욕망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망가트리고 평생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D씨는 "삐뚤어진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건강한 삶을 무너트렸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가슴속에 새겨놓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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