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임대료 부풀려 초과 대출…은행권 통제장치 미흡

은행권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내부통제 운영실태 결과
초과대출 124건·내규위반 492건 발견

분양가·임대료 부풀려 초과 대출…은행권 통제장치 미흡 원본보기 아이콘

사업자가 분양가나 임대료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초과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은행권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은행권은 지난 4~6월 초과 대출·내규 위반 의심 거래 1만640건에 대해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해 담보가액 대비 초과 대출 124건과 여신 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 등 의심 거래 616건을 발견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을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다.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 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다.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도 마련했다.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 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직무 분리제도는 도입했지만 느슨하게 운영하는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웃도는 경우에도 검증 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측면이 확인됐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해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조치할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 결과를 각 은행에 개별 제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의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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