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EU·인니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 조사

23일 조사 시작, 내년 7월23일 전 종료

중국이 한국·유럽연합(EU)·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일몰 조사(sunset review)에 들어간다. 반덤핑 조치 시한 종료를 한 해 앞둔 가운데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인지를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EU·인도네시아산 수입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및 열연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3일부터 최종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내년 7월 23일 전에 종료된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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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한국·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최소 18.1%에서 최대 103.1%까지 매겼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부당한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6월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중국이 같은 해 11월 WTO 결정과 관련한 재조사를 결정했지만, 지난 5월 기존 조치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일몰 조사는 반덤핑 조치 시한(5년) 종료를 한 해 앞두고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중국이 자국 산업 피해를 인정하면 반덤핑 관세는 연장된다. 다만 중국은 WTO 제소 등으로 마찰을 빚었던 일본 업체들은 이번 일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덤핑 관세도 더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업체인 포스코의 경우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았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 중이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폭탄' 잠정 조치 이후 양측의 무역 갈등은 최근 격화하는 모습이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 10%에 더해 17.4∼37.6% 수준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자, 중국은 지난달 유럽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고 유제품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예고했다. 또 올해 1월 시작한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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