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짜리를 384만원에 팔다니…디올·아르마니 압수수색 당했다

이탈리아 공정위, 노동 착취 의혹 조사 들어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와 크리스챤 디올의 노동자 착취 의혹이 불거지자 이탈리아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8만원짜리를 384만원에 팔다니…디올·아르마니 압수수색 당했다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17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두 회사의 계약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해야 했다. 두 회사가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제작 기술과는 대조적"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공정위는 전날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 회사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기업의 노동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마케팅 및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노동자를 착취해 제품을 생산했으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10일 하청업체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혐의로 프랑스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의 디올 이탈리아 자사의 가방 제조업체에 1년간 사법행정관 감독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 하청업체 4곳은 불법 중국인 체류자를 고용해 24시간 휴일 없이 공장을 운영했다. 이렇게 생산한 가방의 원가는 53유로(약 8만원)에 불과했으나 디올은 이 가방을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원)에 판매했다. 원가 5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셈이다.

지난 4월 아르마니도 디올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 아르마니의 하청업체는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3유로(약 3000~4000원)를 지불해 가방을 만들어 이를 아르마니 공급업체에 93유로(약 1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 공급업체는 아르마니에 이를 250유로(약 37만원)에 재판매했고, 해당 가방은 매장에서 1800유로(약 267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아르마니그룹은 "우리는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혐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면서 "조사 후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디올도 "당국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 업체와는 협력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