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지난해(62%)보다 하락한 절반(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지표 준수율은 상장사 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사의 준수율이 36%에 그쳤고, 자산 2조원 이상 준수율은 63%였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포커스’ 제25호를 최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말까지 공시된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비금융업) 488곳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하고,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15개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핵심지표 준수율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62%를 기록했던 평균 준수율은 올해 50%로 하락했다. 규모 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던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올해 처음 감소했다. 의무공시 세 번째 해인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도 전년 대비 준수율이 감소했다. 특히 올해 처음 공시가 의무화된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준수율이 36%에 그치면서 상장사 규모가 작을수록 준수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핵심지표 준수율이 악화한 것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핵심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지난해까지 준수율이 가장 높았던 지표 2개가 빠지고, 이번에 신규 추가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과 변경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여부’ 항목의 준수율이 저조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신규 및 변경 지표를 제외해도 평균 준수율은 전년 대비 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 별로는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가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이 항목에 대한 2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5%,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1%, 5000억원 이상 1조 원 미만 기업은 2%였다. 집중투표제란 대주주 경영권 독점 견제 수단의 일환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뽑을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등이 매년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올해 신규 추가된 항목인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도 평균 준수율이 17%로 매우 낮았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핵심지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속해서 준수율이 낮은 항목은 원인 분석과 함께 해당 지표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되 회사 상황에 맞는 대안적인 지배구조 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