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해자 남편인데" 전화에 얼어붙은 피해자…경찰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

무고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호소
연락처, 경찰·국선변호사 거쳐 가해자 손에

동탄에서 남자화장실에 다녀왔다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무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이른바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만들었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근황 보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러한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이 글에서 "무고 가해자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며 "제 개인정보가 허위신고자 여성 측에 전달된 것 같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12일 가해 여성의 남편에게서 선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A씨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따지자 가해 여성 남편은 처음엔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더니 얼마 후 다시 연락한 가해자 남편은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알아보니 국선변호인이 (연락처를)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A씨 변호인이 전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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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여성 남편은 A씨에게 '국선변호사 신청서'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이 문서에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적힌 집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이 모두 나와 있었다. 앞서 가해 여성 측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당시, 경찰이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의 개인 정보를 모두 적어 넣었고, 이 정보가 국선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안 유지를 하는 게 맞다"며 "경찰관이 작성한 자료를 국선 변호사한테 그대로 보냈고 결국에는 (가해) 당사자가 그걸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것은 당사자 인권,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보호나 어떤 안전의 문제도 직결되는 문제로 굉장히 부적절하다"면서 "집 주소가 노출되면 (피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동네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는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로도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연락 왔을 때 깜짝 놀랐다. 전화번호만 알려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소까지 알려진 게 솔직히 무섭다"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해코지당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했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개인정보를 (가해자 측에) 직접 전해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선변호사 신청 서식에 맞춰 가해자와 A씨의 인적사항을 적어 검찰에 접수한 것"이라며 "국선변호사를 지정한 검찰이 신청서 사본을 경찰과 가해자 변호사 측에 각각 송부했고, 이를 받은 변호사 측이 해당 사본을 가해자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그는 경기도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화장실은 이용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의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와 반말로 수사했으며 A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연이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대중에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B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한 뒤에야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다. 이어 지난 1일 B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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