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 "배우자 '복권사업' 4개 형사사건 중 3건 불기소…부당한 오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복권사업자인 배우자가 입찰 탈락자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12일 "후보자 배우자의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 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며 "부당한 오해"라고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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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측은 이날 언론에 '배우자 형사사건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머지 진행 중인 1건에 대해서도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우나, 동행복권 측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됐을 뿐이고, 입찰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며 "후보자 배우자가 고소·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오해가 확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조형섭 제주반도체 공동대표이사로, 제주반도체 자회사인 동행복권의 공동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동행복권이 2018년 복권 사업권을 처음으로 따내자 탈락한 업체 측에서 악의적으로 조 대표를 고소·고발했다는 것이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조 대표가 4개의 형사사건 중 복권법 위반 사건은 현재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지난 5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다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 대표에게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도 본 사건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 사건이 입찰 실패에 따른 보복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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