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증 수술받은 30대 돌연 사망…유족 "의료 과실 의심"

경찰 신고해 국과수에 부검 의뢰
병원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 병원에서 다한증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돌연 사망해 유족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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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연합뉴스는 "이달 5일 오전 8시 35분께 이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다한증 치료를 위한 교감신경절제 수술을 받은 이모씨(34)가 갑자기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를 보인 뒤 수술을 받은 지 나흘 만인 9일 오후 4시 18분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씨는 평소 겨드랑이와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탓에 거주지와 가까운 이 병원에서 수술받기로 결정했다. 오전 9시 20분께까지 45분가량에 걸쳐 진행된 수술에서는 좌측과 우측의 교감신경절 일부를 절제하는 시술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병동에 옮겨진 이씨는 같은 날 정오께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오후 3시께 A씨의 체온은 40도를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관련 약물 치료, 저체온 요법 등 조처를 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이씨를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그러나 이씨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수일간 의식을 차리지 못하다 결국 지난 9일 사망했다. 이씨가 입원 중이던 지난 6일 병원 측이 발급한 경과 기록지를 보면 "수술 후 2~3시간 후부터 발생된 열로서 마취 약제에 의한 악성 고열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수술 및 마취에 의한 원인 미상의 희귀 합병증이 의심되는 의학적 상태"라며 "상세 불명의 고열,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과 기능 부전이 진행했고 현재 뇌 기능 저하, 간 기능 부전, 췌장 기능 부전, 급성 신 기능 부전이 발생했다"라고도 설명돼 있다고 알려졌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의심된다"며 이씨 사망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족들은 "병원 측은 여전히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별다른 지병도 없던 동생이 세상을 떠난 원인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부검 의뢰를 했다. 다만 병원 측은 의료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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