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가맹사업자가 연합회를 구성해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 진흥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실상 가맹점주판 민주노총 설립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등을 포함한 법안 8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가맹법은 현재 총 6건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 불응시 제재 조치 부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이 담겼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1대 국회 막판까지 밀어붙였던 법안으로, 지난해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올 초 본회의 직회부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주도한 민병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있다. 또 지난 8일 출정식을 연 22대 국회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등 '상생협의 6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가맹점주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해 협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도 나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각각 연합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연합회는 가맹사업자단체의 청을 받아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대신해 협의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가맹사업자 민주노총 설립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각각의 법을 종합하면, 모든 가맹사업자가 모이는 연합회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 연합회 내의 각 업태별 분과는 산별노조, 그 밑에 회사별 사업자단체는 기업노조 같은 식으로 사실상 노조와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 진흥법은 2021년 국회서도 발의됐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이뤄진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에 보내는 이 법에 대한 건의사항을 통해 ▲소규모 연합회 난립 및 통일되지 않은 사업 수행 ▲연합단체 대리협의권 규정이 가맹사업법과 상충 ▲연합단체가 어느 정도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전무 ▲ 연합단체를 통해 소수 가맹점사업자들이 다수 의사에 반하는 협의 시도 부작용 우려 ▲연합단체가 특정 지향점을 내세울 경우, 마치 상급단체가 쟁의를 주도하는 노동조합과도 같은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계약으로 이뤄진 관계"라며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로 만들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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