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주인 못찾으면 누가 갖나

6개월 내 주인 찾지 못할 시 습득자에게
다만 아파트 측과 나눠야 할 가능성도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발견된 골드바 분실물은 주인에게로 돌아간 가운데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개월 내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22% 세금 제외하고 습득자에게…다만 건축물 점유자와 나눌 가능성도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이미지출처=울산경찰청]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이미지출처=울산경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이 잇따라 발견됐지만, 현재까지 해당 현금 뭉치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돈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습득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세금을 제외하고 건축물 점유자와 습득자가 절반씩 나누면 각각 1950만원과 975만원을 갖게 된다.


5000만원 현금 뭉치 발견된 아파트, 2500만원 또 발견…경찰, "범죄 혐의점 등 조사"

앞서 지난 4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첫 번째 현금 발견 장소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오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우선 시중 은행을 통해 인출자 명의와 인출 날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금다발은 발견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데, 경찰은 띠지에 적힌 은행명 등을 토대로 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보름치를 분석하며 돈을 놓아둔 사람을 찾고 있지만, 다만 돈이 발견된 아파트 화단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두 차례 발견된 돈다발이 모두 젖은 흔적이 있는 등 화단에 놓여 있었던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돈 소유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찾은 후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에서도 골드바 발견돼…70대 남성 주인이 찾아가

한편 앞서 서울 강남권의 한 고가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분실된 골드바가 발견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A 아파트 분리수거장 위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이어 지난 4일 JTBC는 이 아파트 재활용 센터 측이 "최근 주인이 나타나 골드바를 찾아갔다"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