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구청 내부 게시판에 기초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북구는 최근 광주지검으로부터 공무원 A씨의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9일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인 북구의원 B씨가 수사 기관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불기소처분이 이뤄졌다.
A씨는 지난 3월 행정전산망 새올 지방행정 시스템 게시판에 북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부패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논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글을 썼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범죄 경력까지 언급했다.
A씨는 형사 처벌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 부담에서도 한숨 돌렸다.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내부 종결로 처리되면서다. 북구 관계자는 "명백한 범죄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점을 두루 살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행하며 A씨의 고의성과 위법성, 책임성을 모두 밝혀낸 수사 결과를 부정하고 징계 절차를 패싱(무시)한 셈이다.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서 "공소권 없음 통보가 됐을 경우 무조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하므로 고의가 없는 교통사고 등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가 됐을 경우 무조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도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구의원 B씨는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새올 행정게시판은 관공서 내부 전산망으로,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직 직원과 청원경찰 등이 공유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두고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비아냥에 가까운 제목과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많은 댓글이 달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북구청)에서도 이 사건을 일개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재발 방지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북구청 공무원 커뮤니티에 북구의회 의원 20명 전원에 대한 품평 글이 올라와 의회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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