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 '전면 철회' 전망…오늘 발표

정부가 1만명이 넘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를 전면 철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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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개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직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1만2000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9월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최대한 확대하고,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다른 병원으로의 재수련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율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8.0%)만이 복귀했다.


이에 정부가 최대한 전공의들의 하반기 수련 지원을 끌어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관련 처분을 전면 철회하는 만큼 '기존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 '지나친 면죄부' 등의 비판이 예상되더라도 의료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인 오는 9월1일부로 다시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수련 병원들에서 이달 중순께까지는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대상·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만약 하반기에도 전공의 모집 인원이 대거 미달할 경우 의료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실제로 얼마큼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9월부터 의료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전공·연차 관련 제한도 손볼 전망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전공의는 수련 도중 사직할 경우 1년 내에는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하지만 복귀 유도를 위해 이를 손보게 되면 이탈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에서 바로 오는 9월부터 같은 과·연차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일부 수련병원장들도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이 같은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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