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첫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추진

PVR그룹, 최근 부산시에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사업제안
법 개정없이 금융위 허가받는 방안 모색

국내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추진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VR그룹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테크노파크에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K콘텐츠 토큰거래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사업제안을 진행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부산시는 PVR그룹을 포함해 16개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제안을 기반으로 이달 중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PVR그룹의 구상은 1차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증 특례를 인정받는다는 계획이다.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가상자산 ETF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실증방식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점에서 현 금융투자제도 아래 가장 유력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방안이다. 만약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면 2차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위에 직접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거래가 이뤄질 경우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방식은 글로벌 투자 방향성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브라질, 독일, 홍콩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및 거래가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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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이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과 신설을 추진해 가상자산 실물 ETF와 관련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해 게리 겐슬러 위원장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PVR그룹은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모니터링, 문제점 보완 후 법제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제4조 기초자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4가지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실증 특례 허가를 금융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229조 특별자산형 집합투자기구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4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대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 특례 허가도 요청할 예정이다.


내년 초부터 가상자산 ETF 거래 가능성

PVR그룹의 계획대로라면 투자자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가상자산 ETF 거래 계좌를 개설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TF 단위로 매수, 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고, 투자자들은 자산의 ETF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실증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한정적, 시험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와 운용사를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대중화되고 보안이나 전문인력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PVR그룹 고위 관계자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및 공론화 과정에서 가상자산 실증 특례 사업자가 참여하고, 실증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모니터링, 문제점 보완 후 법제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며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 뿐 아니라 국내 전체 투자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보고 실증특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도 추가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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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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