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소음 시비 이웃女 폭행해 뇌출혈…20대 2명 실형

인천지법, 징역 4개월·2개월 각각 선고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 여성과 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개월을, B씨(26)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1일 오전 1시44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끄럽다" 소음 시비 이웃女 폭행해 뇌출혈…20대 2명 실형 원본보기 아이콘

당시 A씨 등은 오피스텔 복도에서 택배 물건을 벽에 던지던 C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가 발로 차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남성들 주먹에 얼굴을 8차례 맞은 뒤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뇌출혈로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윤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음 시비' 폭행·협박 피고인 줄줄이 징역형

최근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인한 폭행·협박 사건 피고인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D씨(3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D씨는 2022년 8월4일 오전 0시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공동주택에서 40대 이웃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피해자는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D씨는 사건 발생 10여일 전 "층간소음을 줄여 달라"는 이웃의 항의에 앙심을 품어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그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결국 이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에는 이웃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에 관해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한 30대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2일 오후 5시52분쯤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