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쿵' 숨지게 한 20대…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피해자 유족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바닥에 내려주려던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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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쯤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10분쯤 택시를 타고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B씨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외상성 뇌출혈로 8일 만에 사망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사망케 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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