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증금 떼이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오는 10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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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설명받게 된다. 이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상, 건축물대상 등을 통한 정보와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쓰도록 한다.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등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안내해야 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등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는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 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다른 민간임대주택이라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고도 말해야 한다.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현장 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 현장을 안내하면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 밖에도 관리비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공인중개사로부터 들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총액과 관리 포함 내역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둬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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