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3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금액 규모 면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이다.
구는 주거비가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총 2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복지성 사업에 대한 협의,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8일 기준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면 된다.
구는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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