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게임사가 게임 출시 이벤트 경품으로 고급 승용차를 내걸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경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2일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에오스 블랙'을 개발한 블루포션게임즈 측이 제출한 내용수정신고서를 반려했다. 게임 등급분류를 받은 뒤, 이벤트 등 게임 콘텐츠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게임위에 내용수정신고서를 접수한다.
블루포션게임즈는 지난달 20일 에오스 블랙을 출시하면서 매주 미션을 달성해 응모권을 모은 이용자들은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는 '더 블랙리스트' 이벤트를 열었다. 응모를 통해 전자기기나 고급 호텔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과 치킨세트 등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특히 응모권 100장으로는 7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응모할 수 있다. 중복 응모도 가능해 응모권을 많이 모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블루포션게임즈는 출시 이벤트에 '제네시스 G80'이 경품으로 걸린 내용수정신고서를 게임위에 접수했으나, 게임위는 "결제를 해야 달성할 수 있는 상당수 미션을 통해 응모권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라며 내용수정을 반려했다.
게임위가 반려를 결정함에 따라 블루포션게임즈는 경품 응모 이벤트를 중지했다.
현행게임산업법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현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 이벤트를 여러 차례 제재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맨 처음으로 최고 레벨을 달성하는 이용자에게 포르쉐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플레이위드의 '로한M'도 게임위의 제재로 이벤트 내용을 수정한 바 있으며, 넷마블도 올해 초 '레이븐2' 출시를 앞두고 '유저 대회'에서 입상한 이용자에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기획했으나, 게임위에서 반려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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