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얼굴에 있는 벌레 물린 자국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벌레 물림으로 학부모가 저를 학대로 신고하겠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3년 차 유치원 교사로, 최근 한 아이가 집에서 얼굴이 벌레에 물려 딱지가 생길 것 같은 상태로 등원한 것을 확인해 이후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 손을 씻겼다. 등원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따로 아이 얼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아이 얼굴에 있는 벌레 물린 자국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문제는 하원 할 때 발생했다.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는 와중에, 아이가 얼굴에 있는 벌레 물린 자국을 건드리며 만진 것이다. 그러자 어머니가 "우리 애, 진드기 물린 자국 신경 안 쓰셨냐"고 물었고, A씨는 "등원 시 살짝 빨간 자국을 확인했고, 혹여나 아이가 그 부위를 만질까 봐 주기적으로 손을 씻겼다"고 말했다.
이에 어머니는 유치원 원장에게 "A씨 교사 박탈시켜야 한다. CCTV 확인해라. 우리 애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신경 안 쓰는 모습 보이면 학대로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과와 함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장님과 원감님 덕에 상황은 넘겼지만, 결국 그 어머니는 저로 인해 유치원을 그만둔다고 말했다"며 "이때 분위기가 정말 정적이 흐르고 싸해졌다.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라고 적었다.
A씨 사연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누리꾼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저도 모기 물림 때문에 전화로 욕 들어봤다"며 "진짜 뭐라고 해야 할지 머리가 안 돌아간다.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나"라며 공감했다. 작년 9월에도 어린이집에서 모기 때문에 학부모 민원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에 누리꾼은 "아이 엄마인데,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벌레 물리는 걸 왜 교사한테 따지지", "대신 사과드리고 싶을 정도다. 선생님도 누군가의 귀한 따님인데 가슴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발표한 교권 침해 접수 실태 조사를 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1만 1628건이 접수됐다. 교권 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 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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