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마이크 사용해 유세…법 위반
선관위, 당시 노래교실 발언과 관련해 ‘엄중 경고’
22대 총선 출마 낙선 후 현재 도봉갑 지역위원장 맡아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지난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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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를 찾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쥔 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 도봉갑과 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안 위원장이 지역 노래교실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되자, 선관위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 위원장이 당시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현재 도봉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봉갑의 현역 국회의원은 안 위원장을 꺾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다. 도봉갑에서 보수정당의 당선은 16년 만의 일이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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