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2)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2023년 12월 충남 당진에서 7차례에 걸쳐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약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리운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차로 변경 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후행 차량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며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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