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가 대전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 당헌·당규를 위반한 10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윤리위는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당헌·당규 위반 혐의자에 대해 징계 개시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위반 혐의자는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이재경, 조원휘,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선광 의원 등 모두 10명이다.
의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김선광 의원은 1차 투표 부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투표에 불참을 유도해 파행으로 이끈 혐의로 포함됐다.
윤리위는 이들 10명의 시의원에 대한 소명을 받은 뒤 별도의 일정을 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26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후보로 등록한 김선광(39·국민의힘·중구2)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지만 찬성 11표, 무효 11표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부결됐다.
2차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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