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을 뇌물 수수 혐의로 27일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송씨로부터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후원금 합계 65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의원은 송씨에게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후원금 합계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
또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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