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율규제로 주문·배달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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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와의 민관협력 자율규제 시행 결과 주문·배달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자율규제 시행 이후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개인정보와 함께 사각지대에 있던 음식점과 배달원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강화됐다.

자율규제 참여 기업 다수는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외에도 스스로 마련한 추가 조치를 적용했다.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 배달이 완료되면 최대 24시간 이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림 조치하고, 음식점과 배달원 등이 인증수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문중개플랫폼사와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배달대행플랫폼사 간 주문정보 송수신도 누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전에는 접속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왔지만 주문·배달 시스템 내 기능을 구현하는 한편, 음식점과 배달원에 개인정보 교육자료도 제공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참여 기업과 개인정보위는 함께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게 된다.

지난해 2월부터 주문·배달 분야 자율규약이 시행됐으며 현재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주문중개플랫폼사 외에도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배달대행플랫폼사 등 3개 업종에서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시행 1년에 따라 참여 기업에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포상, 개인정보 법규 위반 처분 시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및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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