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사건 불송치 결정 규탄...재수사하라"

"수사기관으로서 진상 규명 책무 저버려"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재수사 촉구 민원 제출

전교조 대전지부가 26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대전=박종명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26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대전=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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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경찰의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26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다시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진상 규명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은 관련자들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국민적인 공분을 모았던 사건"이라며 "순직 교사는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했지만 교육 활동에 불만을 품은 일부 악성 민원인들이 수차례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심지어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등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일삼아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교사를 보호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랬지만 순직 인정 사실이 알려지고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경찰은 10명의 혐의자 전원을 무혐의 및 불송치 처분했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불송치로 일관하는 경찰의 행태는 국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국가의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순직 교사가 당해야 했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혐의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며 대전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전경찰청은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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