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경찰에 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42분께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지청 1층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중단 등을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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