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 체육관에서 러닝머신(트레드밀)을 타던 여성이 열린 창문으로 떨어져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의 한 체육관에서 러닝머신(트레드밀)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등 뒤에 열려 있던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24일(현지시간) 콤파스닷컴 등 외신은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주(州) 폰티아낙시의 한 체육관 3층에서 오후 1시께 한 여성이 러닝머신의 속도를 줄여 천천히 걸으려다 등 뒤편에 있던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여성이 러닝머신을 타다가 중심을 잃고 열린 창문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남아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한 체육관에서 러닝머신(트레드밀)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등 뒤에 열려 있던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이 체육관은 모든 러닝머신이 사용자가 창문을 등지는 구조로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하필 이 여성이 이용하던 러닝머신 뒤편 창문이 열린 상태였다. 창문과 러닝머신 사이의 거리도 고작 60㎝에 불과했다. 심지어 바닥과 창문 하단 사이의 거리는 30㎝에 불과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다 속도를 늦추고 땀을 닦던 이 여성은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이 여성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창틀을 붙잡았지만,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는 건물 거주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두꺼워야 하지만 해당 헬스장 창문의 두께는 매우 얇았다. 게다가 사고 당시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에는 잠금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헬스장에는 창문을 열지 말라는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스티커가 훼손돼 글씨가 가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관 측은 "회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러닝머신을 돌려놨던 것"이라며 "바깥쪽 유리를 청소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는데 이후 직원이 깜빡하고 닫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체육관 대표 등 일부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당국은 이 체육관의 운영 허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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