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면서 보험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가입을 안하다가 사고가 난 적 있다. 이후 보험 가입을 문의헸지만 사고 이력으로 가입이 거절됐다. 이제는 사고 이력이 있어도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32세 배달 종사자 A씨)
'라이더용 보험'의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기존보다 16%~32%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사고 이력이 있는 배달업 종사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며, 월 단위 보험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조건의 유상운송용 보험을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이 출시한다고 밝혔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건당 요금이나 수당을 받는 퀵서비스나 배달 대행 등 배달 종사자들이 가입하는 일종의 오토바이 보험이다. 기존에는 손해보험사가 이 보험 상품을 판매했는데, 공제조합에서도 상품을 만든 것이다.
정부와 공제조합은 이를 통해 40% 수준의 보험 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지난해 5월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등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 8곳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배달 종사자는 몇 번이라도 사고 이력이 있어도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용 보험을 가입할 때 사고 이력이 있으면 손해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했다"며 "이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라이더를 위해 공제조합의 보험은 사고 이력, 나이 등을 전혀 따지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험료도 기존 손해보험사 등의 보험보다 16%~32% 저렴하다.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시간제 보험 기준 시간당 853원에서 714원으로 줄어든다. 연 단위 보험료는 178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싸게 출시된다. 월 단위 보험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보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달 종사자는 25일부터 이 같은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 단위 보험과 월 단위 보험은 8월 말 출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상품을 내놓으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문제도 있고, 아직 월 단위 보험료 등 논의 중인 사항이 있어 시간제 보험 먼저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 보험도 다른 보험처럼 한꺼번에 낼수록 보험료가 싸다. 시간제 보험을 하루 8시간, 주 5일로 계산하면 한 해 동안 보험료는 약 137만원이다. 120만원까지 줄어드는 연 단위 보험료보다 17만원 비싸다. 월 단위 보험료는 시간제 보험료와 연 단위 보험료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8월 말 결정된다.
월 단위 보험과 연 단위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즉각 인하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안전운항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율도 8월 말 구체화한다.
다만 시간제 보험은 보험료 인하가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간제 보험은 연 단위나 월 단위 보험처럼 가입자 개인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서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시간제 보험은 기본적으로 라이더 개인이 아니라 배달 대행사의 사고 건수 등기준으로 전체 보험료가 산정되고 이후 가입 인원 수와 가입 시간 등을 기준으로 라이더에게 요금이 청구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의 유상운송용 보험이 시중 보험보다 저렴한 것은 공제조합이 비영리법인인 영향이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은 뒤 운영비, 인건비 등을 뺀 이익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에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만 보험료가 책정돼 보다 싸게 나오는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출시된 공제상품이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