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1명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50대 B 씨와 C 씨를 수시로 폭행, 갈취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술을 마신 두 사람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고 두 사람을 속이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했다.
이들을 모텔로 데려가 행동을 통제하며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식당에서 무릎을 꿇게 하기도 했다.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에게 “서열을 가려라”며 싸움을 지시해 B 씨에게 맞은 C 씨가 응급실에 실려 간 일도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두 사람에게 2021년부터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현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4월께 두 사람의 수급비가 입금되는 카드를 빼앗아 1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가로챘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일용직 노동을 시켜 그 수익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해 230만원가량을 강탈하기도 했다.
B 씨와 C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일상을 보고받았으며 도보로 5시간이 걸리는 17㎞ 거리를 걷게 하며 도로명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소주 22병을 나눠 마시게 한 후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지시했다.
B 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고 머뭇대던 C 씨도 “안 들어가고 뭐 하냐”는 A 씨의 재촉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유명을 달리했다.
피해자들은 가족이 없는 데다 몇 년간 이어진 A 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두려움에 떨며 육체, 정신적으로 취약해져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창원해경 조사에서 C 씨는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바다에 들어가게 해 B 씨를 익사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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