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속 130㎞ 음주 뺑소니 치사 사고 1심 판결에 항소

“음주 난폭 운전으로 소중한 생명 잃어...피해 회복 위한 조치 없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원본보기 아이콘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고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6)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했으며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약 1.8㎞를 더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30㎞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검찰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사고 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일으킨 뒤에야 정차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