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난민 인정 받아도 처우 열악…정책 개선 필요"

난민의날 맞아 성명서 발표
"심사 적체, 사회보장 못 받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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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이들의 인권 보호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심사 적체 등으로 오랫동안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갖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법령 지침에는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자를 국민으로 제한하거나 주민등록 소지자에 규정하고 있어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 위원장은 인도적체류자가 짧은 체류 기간으로 인해 생계 곤란에 빠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인도적체류자의 체류 기간 상한이 1년이라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취업 허가가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허가를 받기 전이면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기에 생계 곤란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난민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난민에게 환대의 문을 열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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