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교사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은 지난 14일 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조모씨(45)의 살인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2022년 9월 본인의 건물에서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조씨는 A씨와 영등포 재개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돌봐줄 가족 없이 혼자 떠돌던 지적장애인에게 "나는 네 아빠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하며 심리적 지배를 이어갔다. 이어 A씨에게 적대심을 갖도록 이간질하며 살인을 지시했다.
조씨는 2020년 7월부터 3년 4개월간 주차관리인으로 일한 지적장애인의 장애인 수급비와 임금을 숙박비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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