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층 이하는 집에서 생선 굽지 마"…아파트 입주민 글 '논란'

서울 관악구 아파트 공지문 논란
"생선 냄새 위층으로 올라온다"
'과한 반응'…누리꾼 비판 쇄도

한 아파트에 ‘생선을 굽지 말아달라’는 요구문이 부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생선튀김이나 구이를 해 먹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지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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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19층 이하 제발 생선을 집에서 기름으로 튀기거나 구워서 먹지 말아 주세요”라며 “생선 기름 냄새가 위층으로 올라와 역겨워 구역질 나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아파트가)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집이라 오래되기도 했고 어르신이 많이 거주한다”며 “요즘은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도 거주하는데 어떤 젊은 입주자가 붙여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견한 후 바로 떼어냈지만, 다음 날 또 붙어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음식 냄새가 난 건데 ‘역겹다’, ‘구역질 난다’ 등 격한 표현을 하며 글을 써 붙인 건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다른 주민들 역시 “이제 뭘 먹어야 하나”, “청국장도 못 먹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생선을 집에서 수십 마리 튀긴 게 아닌 한은 문제가 없다”며 “민법에도 참아야 할 정도의 한계는 감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까지 불평을 제기하는 것은 과하다",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살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이미지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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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문이 부착돼 논란이 됐었다. 협조문 사진을 보면, 크게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OO 동에서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큰소리는 자제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연의 제보자는 "이 아파트에서 1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면서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주일은 공지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도 누리꾼들은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한다니 정말 웃음이 나온다", "공동주택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서로가 이해해야 한다", "밤도 아닌 낮에 웃지 말라면 언제 웃으라는 건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대체 얼마나 자주 크게 깔깔거리면 저렇게 협조문까지 붙였을까"라는 의견도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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