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억대 뇌물수수·차량 리스비·기사 급여 대납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앞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약 6년간 경기도 내 여러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지속적으로 수수, 총 범죄수익이 5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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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형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했다.


그는 2021년 12월경 B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C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C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D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이 사적으로 고용한 수행기사 E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약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E씨는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2004년~2008년 수행비서로 있었던 사람인데, 범죄전력으로 인해 부지사 비서관 채용이 어렵게 되자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5억3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라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B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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