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日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 구속기소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윤모씨와 관리자인 박모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전날, 김씨는 지난달 28일 각각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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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수행하겠다"며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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