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STOP”…19일부터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 흡연 과태료 5만원

공원경계 반경 10m 이내 공공도로 흡연 안돼
3개월 계도거쳐 본격 집중 단속 나서

이달 19일부터 시행하는 서초구 어린이공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단속에 앞서 금연단속원들이 공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이달 19일부터 시행하는 서초구 어린이공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단속에 앞서 금연단속원들이 공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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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는 서초구의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날부터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주민 등 의견수렴을 반영한 결과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초구가 처음이다. 구는 지난 3월 18일 금연 구역으로 지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지난 석 달 동안 서초구는 대대적인 금연구역 안내 홍보에 나섰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금연 바닥 표지대 등 시설물을 점검했고, 금연 단속원들은 주요 흡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계도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공원 주변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57건을 계도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집중 홍보도 펼쳤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어린이공원 주변을 돌며 금연 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했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공원 외부에서 피는 흡연자들을 계도했다.

앞으로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흡연 민원이 많은 어린이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서초금연코칭단‘ 등을 통해 금연구역 안내 홍보도 병행한다.


단속뿐 아니라, 금연실천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해 ‘서초 금연교육 QR코드‘를 활용해 현장서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즉시 신청토록 안내한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과정 이수 시, 과태료 전액을 감면해 실질적인 금연 효과를 유도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주민 체감형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지난해 서초구의 흡연율 11.4%로 서울시 평균인 16.6%보다 낮았고, 25개 자치구 중 최저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제37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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