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6개소가 오는 20일 동시 개장한다.
서울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8월18일까지 60일간 뚝섬·여의도·잠원한강공원 수영장과 잠실·양화·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한 잠실 물놀이장은 올해 처음으로 정식 개장한다. 총 2만8000㎡ 규모로, 한강 수영장 중 가장 크다. 망원 수영장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인해 운영되지 않는다. 광나루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 개장하지 않는다.
수영장 이용료는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다. 물놀이장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다. 6세 미만 아동은 무료다.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0%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개장 기간인 60일 동안 휴무 없이 운영된다. 잠실 물놀이장은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태풍이나 집중 호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운영이 중단된다.
올해 수영장과 물놀이장에는 대장균, 소독제, 탁도 등 수질 상태를 알려주는 'LED 전광판'도 신규 설치한다. 깨끗한 수질을 위해 노후한 여과기 8대도 신규 교체했다. 시설 운영 기간에는 점검반이 매일 탁도, 소독제 등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대장균 수치를 확인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도 총 62명 배치했다. 의무실에는 간호조무사가 상주한다. 시는 근무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안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점·휴게음식점의 '바가지 가격'을 차단한다. 사전에 한강공원 편의점 등 시중가 수준인지 확인한 뒤 영업을 승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승인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위약금은 1회 기준 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배로 상향했다. 3회 이상 적발되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고,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올여름도 한강에서 무더위를 피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