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가 가상화폐 채굴용 칩 매출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한 주주 집단소송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소송의 적절성을 최종 판단하게 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엔비디아가 연방 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오는 10월 심리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엔비디아 주주들은 2017~2018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엔비디아의 기록적 매출 성장이 게임용이 아닌 가상화폐 채굴에 쓰인 GPU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점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회사가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2018년 11월 매출 예측을 달성하지 못하며 이틀간 주가가 28% 폭락한 바 있다.
1심을 맡은 연방 지방법원은 2021년 이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이에 엔비디아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남용되는 투기적 소송의 문을 열어준다며 연방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10월 해당 집단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할 계획이다.
엔비디아의 2018년 가상화폐 채굴 관련 실적 공시 문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GPU는 2D 및 3D 그래픽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칩으로 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가상화폐 채굴이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등에 널리 쓰인다.
앞서 SEC는 2018년 2∼3분기 가상화폐 채굴 수요로 인해 GPU 사업이 포함된 엔비디아의 게임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도 엔비디아가 이런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엔비디아는 이 같은 지적 사항을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SEC와 550만달러(약 79억9000만원)를 내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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