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문제없어’

경남도 행심위, 컨소시엄 업체 청구 기각

경남 창원특례시가 내린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창원시는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휴벡스피앤디는 창원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음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시가 관계 법령과 공모지침서를 기초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원본보기 아이콘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창원시가 2015년 8월부터 2021년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다.


2021년 5월 31일 5차 공모에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11월까지 13차례의 협상 과정에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공공기여, 지역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상징 건물(랜드마크) 조성 등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두고는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상 1280호의 생활 숙박시설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을 때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업체 선정위원회 사업계획서상 주요 시설인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어 줄곧 수용이 불가하단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는 최종 협상에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청문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가 창원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고 행정심판은 기각,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