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출근시간 지하철 객차에 길이 40㎝의 뱀이 나타나 승객 전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현지 매체 성도일보는 이날 오전 7시37분(현지시간)쯤 홍콩 지하철 아일랜드 라인 열차의 객차 안에서 길이 40㎝ 뱀이 기어 다녀 승객들이 모두 하차했다고 보도했다. 뱀이 나타나자 지하철 당국은 최대 환승역인 애드머럴티 역에서 해당 열차에 탄 승객 전원을 하차시킨 뒤 다음 열차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후 지하철 당국은 뱀 포획 전문가를 불러와 뱀을 잡았고, 열차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홍콩의 한 극장에서는 뱀 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이날 홍콩 샤틴 신도시 플라자에 위치한 MCL 시네마에서 길이 30㎝ 비단뱀이 4D 상영관에서 실종되는 바람에 해당 극장이 폐쇄됐다. 당시 극장을 찾았던 16세 소년이 이 뱀을 가지고 왔다가 잃어버리면서 극장은 여러 시간 동안 문을 닫았고 관객들에게는 환불을 해줬다. 이후 뱀을 잃어버렸던 소년은 경찰, 어머니와 함께 현장에서 뱀을 찾아 수거해 소동은 마무리됐다.
한편 16일 국내에서도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뱀 한 마리가 나타나 소방 당국이 포획한 일이 있었다. 이날 김포소방서는 오후 6시55분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뱀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신고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였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뱀을 찾지 못하고 철수했다. 하지만 2시간 후인 오후 8시39분쯤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재차 들어와 소방은 다시 그곳으로 출동했다. 출동 30여 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9시18분쯤 뱀은 아파트 1층에서 발견됐고 소방은 이를 포획했다.
소방 당국은 이 뱀이 아파트 인근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포획한 뱀의 종류를 파악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뱀을 목격하면 즉시 현장을 벗어난 뒤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뱀을 직접 잡는 행위는 불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이는 뱀은 대부분 환경부령으로 보호받는 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119 대원이 포획한 뱀은 인적이 드문 야생에 다시 방생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만약 뱀에게 물린 경우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 항독제를 처방받는 것이 급선무다. 만약 응급실에 곧바로 갈 수 없다면 뱀에게 물린 부위를 피가 덜 통하게 묶은 다음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가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때 피가 아예 통하지 않게 꽉 묶으면 상처 부위가 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로 피가 통할 수 있을 만큼 묶는 요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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