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과 출장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공직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김기웅 군수 취임 후 2년도 안 돼 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4일에는 6급 공무원이 근무시간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오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했으나 최근에 나온 채혈 결과도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5월에는 경남지역에 출장을 간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최근에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도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 기준 군청 공무원 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충남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는 2022년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김 군수의 리더쉽 부재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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