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돈세탁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배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A씨의 동생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월께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같은 조직에서 한솥밥을 먹은 조직원 A씨 등에게 40억원의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세탁하라고 지시했다. A씨 등은 이를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적인 돈인 만큼 가로채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돈을 가로챘다. 김 전 회장은 직접 신고 대신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 이들은 수사 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이후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별도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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