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가 2조6068억원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큰 재정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는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도록 하고 있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도 세입이 줄어,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았던 지자체의 경우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진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부산 영도구 154억원,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5억원, 전북 김제시 144억원, 인천 미추홀구 142억원의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입은 크게 줄었다. 특히 전체 재정 대비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타격이 컸다. 부산 중구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감면으로 전체 세수 대비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4.8%에 이르렀다. 이어 경북 울릉군(3.8%), 인천 동구(3.7%), 부산 동구(3.4%), 부산영도(3.3%) 등으로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
한 의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정부의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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